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32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한 가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출소한 이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