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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0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부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금을 추가로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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