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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6가단5180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70,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B는 C 펌프카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이다.

나. D는 사업주 E에게 고용되어 과천시 F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 B가 2013. 8. 30. 17:16경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현장을 정리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의 붐대에 걸려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떨어졌고, 감나무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D가 위 가지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두개골 열린 상처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에게 휴업급여 25,677,750원, 장해급여 42,157,500원, 요양급여 51,797,120원 등 합계 119,632,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하여 붐대가 감나무 가지에 걸려 가지가 떨어져서 D의 머리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피고 A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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