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3148 상해, 특수폭행, 명예훼손
2017고단3536(병합) 폭행
2017고단3877(병합) 명예훼손
2018고단349(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홍정연, 오진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무고죄
○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경과 : 2016. 1. 11. 판결확정
제2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무고죄
○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경과 : 2016. 7.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7고단3148』 사건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8. 08:00경 김해시 B빌딩에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전 남자 친구인 D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 'F'으로 지칭하고, D을 'G'로 지칭하면서 'G와 E가 불륜관계이다', 'E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을 위 빌딩 1층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08:00경 김해시 H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에 고소장 등을 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에 왜 붙이냐"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눈부위를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5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의 휴대전화 요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536』 사건
피고인은 2017. 6․ 15. 01:04 김해시 K에 있는 L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호떡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도둑년", "G 등골 빼먹는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통의 뚜껑을 열어 물을 마신 후 갑자기 기름을 두른 철판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뚜껑이 열린 물통으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단3877』 사건
피고인은 2017. 7. 6.경 김해시 M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D의 1톤 트럭에, 사실 피해자로부터 모욕이나 협박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노상에서 호떡을 판매하고 있는 C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일 피고인을 모욕, 명예훼손,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E와 불륜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4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고단349』 사건
피고인은 2018․ 1. 10․ 21:30경 김해시 N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을 찾아 가, "왜 내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빗겨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거듭범행, 불성실(선행 보호관찰) 등
○ 감경사유 : 심리치료와 원호 필요성, 독거,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8고단5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판사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