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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처 B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C은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혼 문제에 관여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가. 2016. 8. 7. 경 대구 수성구 D, 20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의 지인 E, F, G, H, I, J에게 ‘K 엄마 제일 친한 엄마 C 씨 10년이나 알고 지낸 불륜 녀네 K 엄마가 불륜 남 둘이 만난다고 약속하고 계속 만나는 거 도와줬고 작년 겨울 L 한테도 불륜 남 만나는 거 커피 숍에서 애정 행각 벌이다 걸려서 엄청 당황하고 화장실 간다고 도망갔다네

주위에 인간들이 다 쓰레기네 그것도 모르고 둘이 친하다며 가족끼리 자주 놀러가자 해서 놀러가고 밥 먹고 했네

’라고 작성하여 각각 발송하고,

나. 같은 달 11. 같은 방법으로 위 F, J, G, H에게 ‘ 불륜 녀 남편과 만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자기가 못 나서 그런 거고 자기는 다 덮을 생각이라면서 혹시 동영상이 있는지 유출시킬까 봐 걱정하더라

제발 어른들 싸움에 직장과 누나 막창가게 하는 본가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네

막 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라고 작성하여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5일 동안 매일 1 회씩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씨 남자 있는 거 어머니하고 독대할 때 K 엄마가 다 말했는데 형님한테 다 말할게요

술만 먹고 다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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