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2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19고단2690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7. 4. 21.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이고, 2억 8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5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마켓에 핸드믹서기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부가세 포함하여 4092만 원을 투자하면 납품 후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것이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핸드믹서기 구입 대금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K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