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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7 2017노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B을 벌금 2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더욱이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 선도교육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 인 피고인들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2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1회 성 매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각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인 L 또는 O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의사를 밝히며 성 매수 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게시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상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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