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③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