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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998
부당이득금반환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747,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6/19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1. 28.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자녀들인 C이 1/19 지분을, D이 12/19 지분을 각기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지분권을 취득한 2011. 11. 2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과반수 공유자인 C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D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10. 28. CD을 상대로 법원에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CD은 위 사건에서 모친인 피고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73995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지분의 양도인인 E(역시 피고의 자녀이다)은 지분 양도 이전에 피고에 대한 임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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