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3,720원, 원고 B에게 673,720원, 원고 C에게 112,286원, 원고 D에게 168,430원,...
이유
기초사실
경남 고성군 I 임야 215,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1/22 지분, 원고 B는 1/22 지분, 원고 C는 1/132 지분, 원고 D은 1/88 지분, 원고 E는 48/10,080 지분, 원고 F는 1/66 지분, 원고 G는 1/2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1. 2. 중순경 감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ㅌ) 부분 16,041㎡(이는 이 사건 토지의 약 7.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를 점유하고 있었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점유가 계속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공유자인지 여부 피고는 2011. 2.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2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8. 22. 참고자료가 접수되었으나, 3차 변론기일에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ㅌ) 부분 16,041㎡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1/22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이 법원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