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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천시 C 전 592㎡에는 성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성토를 한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이천시 C와 D에 흙을 쌓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위 C는 I 명의의 토지로, 위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까지 성토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흙을 쌓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땅인지 몰랐으며, 2012. 5.경에 측량을 한 후 C 토지도 침범된 사실을 알고 땅을 깎아서 원상복구 해 주었다”고 설명하였는바,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C 토지는 성토한 것이 아니고 D에 흙을 높이 쌓다보니 흙이 흘러내린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천시청 담당 공무원 E은 당시 피고인이 D과 C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행위를 하였고, 위 C의 일부도 D과 마찬가지로 성토행위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제1회 검찰 조사시의 자백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의 토지인 J 토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고소를 당한 이후 2012. 5. 19.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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