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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가합210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98,000원 및 위 금원 중 87,428,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62,04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트라이온코리아가 별지 기재와 같이 어음액면금 합계 205,798,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어음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소구하는 외에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어음행위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은 합계 205,798,000원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하여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이자조로 16,174,79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어음할인을 하면서 이자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차후에 지급할 어음액면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205,798,000원 및 그 중 87,428,000원(= 15,400,000원 + 22,000,000원 + 7,568,000원 + 20,460,000원 + 22,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일인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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