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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1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는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권리행사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권리행사 포기의 의사표시는 처분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D는 2009. 6. 23. 경부터 2009. 10. 10. 경까지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2억 8,100만 원 정도 하는 바이오 디젤 관련 기계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설비’ 라 한다 )를 제작하고 설치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D는 F이 부도가 나서 공장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09. 12. 18. 경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F에서 D에게 “ 내가 F을 경매 낙찰 받을 것인데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가져가거나 유치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회사를 경매 낙찰 받은 다음 3개월 내에 대금 2억 8,100만 원을 꼭 지불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 관한 경매 낙찰대금 2억 원도 모두 G이 부담하였으며, F을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연구, 개발하려고 했던 ‘ 동물성 바이오 디젤’ 은 그 성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그 연구개발이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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