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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2:30 경 경기 포 천시 중앙로 119번 길 26 포 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 '6 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5회,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반성,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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