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의정부 점에서 포 천시 자작동에 있는 6 군단 앞까지 10k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약 15226호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약 전 8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결국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모두를 범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시기는 판시 전과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징역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음주 운전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