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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7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들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스쳤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차원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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