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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 의 점장이고, 피해자 D(25 세) 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 경 광주 북구 E, 2 층 ‘C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복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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