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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거주하는 자로서 D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 소재 나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의 물품을 절취한 바 없음에도, D가 2013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플라스틱 파 레트 10개와 비디오 진열장을, 2016년 3, 4 월경 피고인 집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를 각각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고소를 당한 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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