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점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1:40 경 위 D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 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카락 끝 부위까지 쓸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쇄골 부위까지 피고인이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2:15 경 위 D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 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뭐가 묻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초 간 왼손으로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에 묻은 것을 털어 내 주었을 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살에는 닿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