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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29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 씹할 놈들 아,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하며 배를 내밀어 피해자 순경 E의 몸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붙잡고 2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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