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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4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가담 당시 역할 분담을 맡으면서 범행에 가담한다는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범들이 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당시 피해자 G, AA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 T, V, Z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⑴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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