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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4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O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C, D, O) 1) 유골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 -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단 유골함에 안치한 유골에 대하여 유족들이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음에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꺼내 진공포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유골함에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한다고 하여 유골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유골의 양이 많아 이를 유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S가 퇴직한 이후 진공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상피고인 E은 유골의 양이 많아 유골을 유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가 유골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추모관 2층에서는 부도탑 및 부도탑 사무실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유리창도 반투명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어 S가 지적하는 유골을 유기한 지점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5기의 유골을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 D, O -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피고인 A, C, D, O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3. 2. 10:30경 피해자 AE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BK, B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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