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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35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3,9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부적법하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C은 2005. 10. 4. 피고로부터 청계천 노점상 운영권을 3,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노점상 점포를 인도하지 않자, 2006년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C은 2015. 3.경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5. 10. 4. 피고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피고로부터 ① 2006. 7. 8. 20만 원, ② 2006. 8. 31. 20만 원, ③ 2006. 9. 23. 20만 원, ④ 2006. 9. 25. 2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3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C과 피고 사이에 청계천 노점상 점포를 3,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위 3,900만 원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C은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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