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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05 2021고단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 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8: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한식 뷔페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B( 남, 49세) 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같은 날 08:20 경 위 식당 인근 E 편의점 앞까지 피해자 B을 뒤따라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져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한 후 피해자 F에게 “ 미친년 아 구급차 불러, 야 구급차 부 르 라니 까, 씨발 년 아, 구급 차 왜 안 불러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편의점 뒤쪽 출입구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을 꺼 내 피해자 B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 B에게 “ 목을 따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5:1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피해자 G( 남, 56세) 이 운영하는 위 D 한식 뷔페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일 다투 웠 던 B이 위 식당에 식사하러 오기를 술을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식 판을 테이블에 엎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 곳 식당을 배회하고, 낚시 칼을 그 곳 테이블 중앙에 꽂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셋째 딸 H이 와 피해 자의 실장은 본인 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직원들의 영업 준비를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카운터를 향하여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주머니에 칼이 들어 있다, 죽여 버린다” 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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