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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5 2019나14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부터 5쪽 상단까지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원고 계약일 분양자 (피고) 분양호실 총 계약 면적(㎡) 분양대금(원) 소유권이전일 1 A 2015. 5. 15. N V동 W호 128.015 310,000,000 2017. 1. 3. 2 B 2015. 5. 27. V동 X호 126.65 310,000,000 2016. 12. 9. 3 C 2015. 5. 17. V동 Y호 128.67 310,000,000 2016. 12. 13. 4 D 2015. 5. 29. V동 Z호 128.67 310,000,000 2016. 12. 6. 5 E 2015. 12. 31 O AA동 W호 129.01 325,000,000 2016. 12. 8. 6 F 2015. 11. 24. AA동AB호 129.01 325,000,000 2016. 12. 16. 7 G 2015. 11. 24. AA동 X호 129.01 325,000,000 2016. 12. 16. 8 H 2015. 9. 14. AA동 Y호 129.01 310,000,000 2016. 12. 13. 2016. 2. 24. AA동AC호 129.01 325,000,000 2016. 12. 23. 9 I 2015. 9. 7. AA동AD호 129.01 310,000,000 2016. 12. 9. 10 J 2015. 8. 31. AA동 Z호 128.98 310,000,000 2016. 12. 9. 11 K 2015. 6. 1. P AE동 Y호 127.20 310,000,000 2016. 12. 9. 5쪽 표 아래 3줄의 ‘원고 A’을 ‘AI(원고 A의 처)’로, ‘B’을 ‘원고 B’으로 각 고치고, 같은 줄의 ‘M’를 삭제한다.

7쪽 1줄의 ‘증인 AH의 증언’을 ‘제1심 법원의 증인 AH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F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7쪽 20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증인 AJ의 증언은, 분양대행사에서 직원인력수급이나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위 증인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들을 교육하였다거나 그 분양계약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9쪽 18줄부터 10쪽 1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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