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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구합13659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5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B)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도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15,558,309,330원 - 수용개시일 : 2012. 5. 3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16,170,720,82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표 순번 1, 7, 7-1, 10, 1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수용재결 당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는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공장용지로 불법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은 전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재결감정에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남시 D에 소재하는 E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농장, 창고 및 공장 등이 형성되어 있다.

(2)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모두 그 공부상 지목대로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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