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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7958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2. 5.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43㎡(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7㎡(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53㎡(이하 ‘F 토지’라 한다) - 보상금: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① D 토지 중 32㎡ 부분의 이용상황을 대지, 나머지 11㎡ 부분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본 후, 위 토지의 보상금을 일괄하여 107,5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② E 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갑 제2호증의 6)에는 E 토지의 이용상황이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용재결서(갑 제2호증의 1) 제19쪽에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보았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로 본 후, 위 토지의 보상금을 17,243,33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③ F 토지 중 44㎡의 이용상황을 대지, 나머지 9㎡의 이용상황을 도로로 본 후, 위 토지의 보상금을 일괄하여 13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보상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위 각 토지의 이용상황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이 본 후,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갑 제3호증의 6)에도 E 토지의 이용상황이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용재결 보상금내역서를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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