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B는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 (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삼성생명 파워 즉시연금보험 1.3(무배당) C 상속연금형 보험상품 30년 만기 (만기2014. 10. 9.) 5억원 1,578,831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주계약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존연금(보장개시일 만 1개월 후부터 보험기간 동안 매월 해당일에 일정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 사망보험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장금액 5,000만 원과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계장보장특약에 의한 것), 만기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B는 2012. 10.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343,989,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733,47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연금개시 전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