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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1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말리부 승용차를 시정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코치백 1개, 신용카드 5장, 50달러 미화 6장, 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2매 등 시가 1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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