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4 경 경기 평택시 B, 1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F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계좌인 F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19개 계좌로 합계 580회에 걸쳐 235,760,100원을 입금하고, 252,261,000원을 출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