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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단21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3층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2013. 4. 1.부터 일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단속시점인 2013. 5. 3.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각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 주식회사 B을 폐업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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