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