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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단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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