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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2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유한회사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 9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이 진행 중이던 2011. 10. 1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번은 전북 C, D(이하 C과 D 지번을 더하여 ‘이 사건 종전 지번‘이라 한다

)이다. 나. 소재지번의 변경 전북 순창군 E 지번은 2012. 8. 3. 순창군의 촉탁에 의하여 전북 순창군 F로 지번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소재지번 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재지번은 등기 당시대로 ’C, D‘ 지번으로 남아 있다. 다.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유한회사 B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전북 순창군 F, G 지번(이하 ’F과 G 지번을 더하여 ‘이 사건 현행 지번‘이라 한다)을 소재지번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은 유한회사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8. 20. 접수번호 제5802 내지 제5810호로 이 사건 현행 지번을 소재지번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중복등기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2 내지 20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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