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2:2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도록 하여, 피고인은 선행하는 도로가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뒤편 도로가에 세우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쫓아가 차량에 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에 찰과상을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후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그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차문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피고인이 떠나려는 것을 계속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약 5미터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 차량에 매달고 급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끌려가다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 한가운데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