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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51 증산3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4세), 피해자 C(32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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