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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1367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45,833원과 그 중 34,832,516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상환 대출금과 카드거래대금의 원금 34,832,516원, 이자 113,813,317원의 합계 148,645,833원(34,832,516 113,813,317)과 그 중 원금 34,832,51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C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5,0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18., 26,81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8.이 각 채권성립일이어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C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신청한 대구지방법원2010차전7974호 지급명령이 2010.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은 시효가 중단된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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