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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923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43,474원 중,

가. 39,000,000원을 한도로, 26,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9703 판결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위 판결은 2009. 8. 14. 선고되어 같은 해

9.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7.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43,474원 중, 1) 39,000,000원을 한도로, 26,003,174원과 그 중 25,873,227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 68,900,000원을 한도로, 14,267,834원과 그 중 4,858,192원에 대하여 2004. 4. 1.부터, 3 52,000,000원을 한도로, 2,972,466원과 그 중 1,012,124원에 대하여 2004. 4. 1.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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