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30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69,320원 및 그 중 31,005,65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2.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채권양도 받은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변제기가 2002. 8. 9.로서 10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5, 6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C조합이 1999. 8. 9. D단체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고,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단체가 2003. 3. 31. 피고를 대신하여 C조합에 37,227,935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1차2637)이 2011. 5.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청구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3,869,320원 및 그 중 31,005,65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