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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6 2020노2190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2 면 1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3 행 끝에 “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1 심 판결문 확인),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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