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각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심리한 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모두의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의 “판결문”을 “각 판결문”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