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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9. 10. 27. 00:08경 평택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운전한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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