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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도토리 피씨방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367,63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 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자동차를 2012. 9. 9. 01:30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도토리피씨방 앞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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