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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7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동종범죄로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더 이상 교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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