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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2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16만 원)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절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4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일을 하다가 음식대금 등을 가져간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며,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더 이상 교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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