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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82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C 역의 3번 출구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 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아 2017. 9. 27.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출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심리적 소인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당뇨와 위궤양 등으로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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