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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6212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2: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을 비롯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성기를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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