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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5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3:20 경 부산 중구 C 앞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있다가 D( 여, 34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주택가에서 D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여성인 D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 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신적 심리적 소인의 영향으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점,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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