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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3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D과 2014. 5. 7.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4. 5. 7. 06:48 경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공영 주차장 옆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테라 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사전에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고 위 사고 장소에 있던 중 E 운전의 F 테라 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이 피고인을 업고 E 운전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8.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80,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88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6. 30. 경 치료비 명목으로 G 정형외과의원 명의 농협 계좌로 336,86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096,8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9 기 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7,143,684원을 교부 받았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B, H, I과 공모하여 2016. 12. 12. 경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 ( 주) 악 사 손해보험의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2016. 12. 12.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산동 식사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K 모닝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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