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02 2018고단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죄, 판시 제2의 나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2017. 2.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G조합의 직원에게 “2017. 2. 2. 07:0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때마침 J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사전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위 J이 운전하는 K K5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L, M, N, O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54,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