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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7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함께 비자금 세탁 관련 일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다른 곳에 취직하면서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공 소사 실의 공모 내용도 불명확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범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일부를 받은 H는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범행 시 함께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E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모든 절차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액 중 일부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나 아가 당 심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때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 실제 이 같은 비자금 세탁 일이 성사된 적 있다’ 는 언급을 하였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E이 비자금 세탁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떠난 뒤에도 몇 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E의 위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E 과의 공범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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